2010. 07. 01. 제 정
2014. 08. 13. 개 정
2014. 12. 19. 개 정
2017. 02. 23. 개 정
2017. 07. 05. 개 정
2018. 12. 07. 개 정
2019. 06. 14. 개 정
2019. 06. 14. 개 정
2020. 05. 01. 개 정

제1조 (원고모집과 투고자격)
① 한국해양경찰학회보(이하 ‘연구지’라 한다)에 게재할 논문은 연구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공고를 통하여 모집한다. [2018. 12. 7. 개정]
② 연구지 편집위원회(이하 “편집위원회”라 한다)는 원고를 마감하기 전에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원고모집 기간을 두어야 한다. [2018. 12. 7. 개정]
③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공모하기 전에 “논문작성요령“을 작성하여 연구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전파하여야 한다.
④ 한국해양경찰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지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.
제2조 (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)
① 연구지에는 해양경찰학·해양오염방제·해양범죄학·해양경찰행정학 분야 등의 연구 성과를 서술한 논문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위의 영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양경찰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.
②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학술단체나 대학 등의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은 연구지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학술세미나, 학술발표회, 각종 포럼, 인터넷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그 행사 등의 명칭, 주관기관(단체), 일시 및 장소 등을 밝히는 조건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게재할 수 있다.
제3조 (투고의 방식)
①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매 이내로 한다.
②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서는 10만 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(단, 게재가 완료된 논문에 한한다), 심사 후 게재가 결정된 경우 게재를 위해서는 20만 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[2018. 12. 7 개정]
③ 학회보에 게재할 논문의 형식과 작성요령은 [별표 1]과 같다.
④ 저자(들)이 한국해양경찰학회가 발행하는 「한국해양경찰학회보」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논문사용권 및 복제·전송권을 한국해양경찰학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 [2019. 6. 14 개정]
제4조 (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)
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 이 때 논문 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. [2017. 2. 23. 개정]
③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대학 관련학과의 교수 및 해양경찰학 분야 전문가 중에서 논문의 제목,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④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논문심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. [2014. 8. 13. 개정], [2018. 12. 7. 개정]
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⑥ 임원(편집위원 등)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임원은 해당 차수 편집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심사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. [2020. 5. 1. 개정]
제5조 (심사원칙)
심사위원은 논문 필자와 심사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입장이나 견해의 차이를 가부 판정의 준거로 삼을 수 없으며, 심사 요지를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되 심사 요지를 작성함에 있어 필자의 학문적 품위를 존중한다.
제6조 (심사기준)
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. [2014. 8. 13 개정]
1. 연구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
2. 연구방법의 타당성
3. 관련 문헌과 자료분석의 충실성
4. 논리전개의 적절성
5. 논문의 질적 수월성 및 독창성
6. 연구결과의 학술적 및 정책적 기여도
7. 국문 및 영문초록의 전체 논문내용 함축성
8. 연구윤리의 충실성 (제시된 문장과 인용, 각주, 참고문헌의 정확성 등)
제7조 (심사절차)
①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주제의 참신성, 연구의 필요성, 논리적 적합성, 투고요령의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A4 1페이지 이상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[2014. 12. 19. 개정]
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[별표 2]의 서식에 의한 ‘논문심사결과보고서’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, ‘종합판정’ 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.
1.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“게재 가(可)에” “√” 표 한다.
2. 학회보에 게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는 “게재불가(不可)”에 “√”표 한다.
3.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“수정 후 재심사”에 “√”표 한다.
④ 심사위원은 위 제3항의 ‘종합판정’ 이외에 “수정사항” 또는 “게재 불가 사유”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표기를 하여야 하며, 논문에 대한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을 [별표 3]의 서식에 자세하게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⑤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종합판정 결과를 취합하여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판정결과 및 심사위원 3인의 심사소견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⑥ 편집위원회가 ‘수정후 재심사’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절차를 진행한다. 이 때 초심에서 ‘수정후 재심사’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바꾸지 아니하고, ‘게재 불가’판결을 한 심사 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
⑦ 재심사는 ‘게재 가’와 ‘게재 불가’의 두 종류로만 판정하며, 초심의 결과와 재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‘게재가’가 둘 이상이면 ‘게재’로 최종 확정한다.
⑧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개별 심사위원(토론자 포함)에 의한 심사와 편집 위원회의 게재결정에 따라 게재한다.
⑨ 연구지의 심사절차는 [별표 4]의 기간에 따라 행하며,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.

심사위원 판정 편집위원회 판정
게재 확정
수정 조건부 게재
× ×
× 재심사
×
× × 게재 불가
× ×
× × ×

※ 범례: ㅇ =“게재 가”, △ =“수정 후 재심사”, × =“게재 불가”
제8조 (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지시)
①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.
② 논문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하여 “수정 후 재심사”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[별표 3]의 서식에 따라 수정지시를 한다.
③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연구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.
④ 연구지에 논문을 투고한 회원이 본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의 연구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.
제9조 (이의제기)
① 논문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한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. 이때 논문투고자는 그 이의제기의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의한 이의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,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 [2014. 12. 19. 개정]
제10조 (논문 표절)
제출된 논문에 표절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「한국해양경찰학회 연구윤리규정」에 따라 처리한다. [2014. 12. 19. 개정]
제11조 (연구지 발행일)
① 연구지는 연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이 때 제1호는 2월 28일, 제2호는 5월 31일, 제3호는 8월 31일, 제4호는 11월 30일로 한다. [2017. 7. 5. 개정]
② 연구지의 구체적 발행횟수는 회원의 연구 활동 정도 및 논문접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.
③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니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.
제12조 (연구지의 전자출판 등)
① 연구지는 종이 문서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.
② 연구지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투고 시에 전자출판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.
③ 연구지에 투고한 논문은 법률문화 발전과 학문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자도서관 등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.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필자는 발행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당해 논문은 전송되지 아니하거나 즉시 삭제된다.
제13조 (심사사례비 지급 등)
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 세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고자가 납부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심사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본 수정 규정은 201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본 수정 규정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본 수정 규정은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본 수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본 수정 규정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본 수정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본 수정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 
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     [개인정보보호정책]
Tel: 051-629-5896(사무국)      H.P.: 010-5768-9668(이정은 간사)      E-mail: fjssj9668@naver.com
COPYRIGHT ⓒ The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. ALL RIGHTS RESERVED.